퇴직금 중간정산 거부할 수 있나요??
무주택자 주택구입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했으나 비상경영 체계로 인해 퇴직금 중간정산이 중단되었다면서 돈을 안줘서 잔금납부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은행 퇴직연금이 아니고 근로복지공단 퇴직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 주택구입 사유는 퇴지금 중도정산가능한 사유에 해당하지만 중도정산은 사용자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므로 회사에서 승인하지 않을 경우 퇴직금 중도정산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은 적립금 중도인출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는 적립금을 중도인출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DC)형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면 중도인출을 해주야 하며,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IRP계좌를 해지하여 인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택 구입을 사유로 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허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용자 재량에 따라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즉,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적으로 근로자의 '권리'가 아니라 '신청할 수 있는 사유'이며, 회사가 비상경영 등의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것이 곧바로 위법은 아닙니다. 퇴직금은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퇴직하셔서 청구하시는게 적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하여 신청하더라도 사용자가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적인 의무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