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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잉어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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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거부할 수 있나요??

무주택자 주택구입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했으나 비상경영 체계로 인해 퇴직금 중간정산이 중단되었다면서 돈을 안줘서 잔금납부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은행 퇴직연금이 아니고 근로복지공단 퇴직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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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 주택구입 사유는 퇴지금 중도정산가능한 사유에 해당하지만 중도정산은 사용자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므로 회사에서 승인하지 않을 경우 퇴직금 중도정산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은 적립금 중도인출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는 적립금을 중도인출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DC)형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면 중도인출을 해주야 하며,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IRP계좌를 해지하여 인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택 구입을 사유로 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허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용자 재량에 따라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즉,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적으로 근로자의 '권리'가 아니라 '신청할 수 있는 사유'이며, 회사가 비상경영 등의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것이 곧바로 위법은 아닙니다. 퇴직금은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퇴직하셔서 청구하시는게 적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하여 신청하더라도 사용자가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적인 의무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