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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18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 소유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방법은?

현재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 2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주택으로 봐서

퇴직금 중간정산이 안되는 상황이라 하는데,

이게 맞나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23.07.2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택법의 위임에 따라 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이후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한 재개발 사업의 입주권은 주택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무주택자로 볼 수 없어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택법의 위임에 따라 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ʼ18.12.11.) 이후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한 재개발 사업의 입주권은 주택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택법 및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재개발 사업의 입주권은 주택으로 간주되므로 질의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하여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 보유를 근로자 명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재개발 입주권이 가지고 있는 권리는 토지소유권 이전 + 건물이전 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로 판단되므로 근로자 명의로 주택을 소유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는 보다 구체적인 법률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별도 변호사님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주권을 갖고 있다고 해도 주택소유권이 없으므로 무주택자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간정산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