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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출산휴가 20일 모두 사용하도록 안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 모성보호법 개정으로

배우자출산휴가가 20일로 변경되었는데

사용할 수 있는 120일 이내에 20일 모두 사용하도록 안내해야 하나요 ?

아니면 근로자 의지에 따라 사용여부가 결정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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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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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고용평등법 18조의 2에서는 근로자가 배우자출산휴가를 고지하는 경우 20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근로자가 고지할 경우 20일의 유급휴가, 120일내 사용가능, 분할 횟수 3번등을 안내해 주면 되는 것이고, 근로자의 고지에 앞서서 사업주가 먼저 안내를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

    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배우자출산휴가를 고지하는 경우에 휴가를 지급할 의무가 생기는 것으로

    무조건 사용하도록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확인을 하여 배우자출산휴가를 신청하고 사용합니다. 회사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할

    법상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출산휴가는 출산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모두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므로, 반드시 모두 소진하도록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 전후 120일 이내에 근로자가 청구한 시점부터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 여부와 기간은 근로자의 의사에 따릅니다. 따라서 20일 전부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의무는 없고, 근로자가 선택하여 일부만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고지할 의무는 없으며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라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에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반드시 해당 내용을 고지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 내용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용을 희망하지않는다면 사용하지않을 수는 있으나, 사용자가 안내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안내가 법적인 의무는 아닙니다.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고지를 하는 경우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살펴보면 근로자의 청구나 신청에 따라 최대 20일 범위 내 일수를 부여하는 것이 아닌 20일로 명시하고 있어 20일 모두 사용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맞습니다

    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2024. 10. 22.>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신설 2019. 8. 27.>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