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2020. 10. 14. 11:34

9월 8일부터 가족돌봄휴가를 최대 20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법이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한부모 가족은 최대 25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돌봄휴가는 가족을 돌보기 위해 연간 10일간 사용할 수 있는 무급휴가 이나, 코로나로 인해 예외적으로 기간이 늘어난것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보장하는 것은 가능하나 연차휴가와는 다른 제도 이므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1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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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유급휴가'는 근기법 제60조에서, '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연차휴가는 '유급'으로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부여됩니다.

    • 따라서 연차유급휴가와 가족돌봄휴가는 서로 별개의 휴가로서 그 취지도 다르므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 하여 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는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0. 1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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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 다만,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휴원, 휴교, 부분등교 등에 따라 근로자가 가족돌봄이 필요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경우에 긴급지원한것입니다.

      따라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 하여 연차수당으로 받을순 없습니다.

      2020. 10. 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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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용자가 수당 등으로 보상할 이유는 없습니다.

        물론 취업규칙 등에 달리 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1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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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돌봄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와는 무관합니다.

          아울러,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이 원칙( 1일 1인당 5만원씩 최대 100만원(맞벌이 기준)을 정부에서 지원)이며,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요건(1년간 80% 이상의 출근율 달성)을 충족하면 발생하는 유급휴가입니다.

          2020. 10. 1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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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돌봄휴가와 연차휴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가족을 돌보기 위해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사용한 일수에 대해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결과이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결과는 아닙니다.

            2020. 10. 1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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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족돌봄휴가는 연차휴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연차수당은

              1)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거나,

              2) 퇴사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을 때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2020. 10. 1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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