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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쥐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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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교통비 받는게 필수가 아닌건 알고 있는데

알바 교통비 받는게 필수가 아닌건 알고 있는데 다른 분들이 다 받고 있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으면 저도 받아야 할까요?? 그리고 또 받는게 당연한건지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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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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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교통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교통비 지급과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교통비를 지급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교통비는 법정 임금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복리후생’ 항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특정 직원에게 교통비를 지급했다 하더라도, 모든 근로자에게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동일한 조건에서 일하는 다른 아르바이트 직원들은 교통비를 받고 있고, 나만 지급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이는 형평성이나 차별 문제로 제기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특히 입사 시 교통비 지급에 대한 안내가 없었고, 뒤늦게 알게 되었다면 정중하게 "다른 분들과 동일 기준으로 지급이 가능한지" 요청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내용이 있는지, 회사 규정이 있다면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만일 모든 근로자가 교통비를 수령하면서 본인만 수령받지 못했다면 구체적인 사유를 질의하고, 착오였다면 수정을 요청해볼 수 있겠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서는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통비의 구체적인 성격을 알 수는 없지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지급을 명시하고 있는데 못받고 계신다면 착오로 인한 미지급일 수 있으며, 동종 또는 유사업무에 종사하시는 타 직원은 다 받고 있지만 받지 못하신다면 이역시 착오 또는 차별적 처우일 수 있으므로 회사에 구체적인 이유를 문의하시고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차별적 처우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교통비의 지급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교통비는 근로기준법 등 법률이 아닌 취업규칙 등 회사내규 또는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급여부는 회사에 확인해봐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알바 교통비 받는것은 사용자의 재량입니다

    재량이라는 것은 주든지 말든지 사장님 마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받고 있다면 그 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반한 것인지, 아니면 사업장 내 규칙인지 여부에 따라서 질문자님이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가 나뉩니다

    단지 다른 직원이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질문자님도 교통비를 받을 수 있다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교통비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교통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