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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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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내 추가적인 식사시간이 가능한가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4시간마다 30분의 휴식은 중식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식당 조리사의 퇴근 시간을 18시로 맞추기 위하여 석식시간이 17시~18시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별도의 추가적인 석식에 대한 운영관리 규정은 없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통상근무자들이 17시~18시 석식 후 퇴근 시 근기법상 문제가 되나요?

    ※ 석식 시 실 근무시간은 7시간

  2. 24시간 교대근무자 또한 17시~18시 석식을 할 시 근기법상 문제가 되나요?

※ 석식 시 실 근무시간은 변동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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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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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1. 석식의 부여가 일종의 복지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이고 이로인해 소정근로시간등 근로조건을 변경하지 않는다면 큰 문제 없을 것을 보입니다.

    2. 24시간 근무자 경우 실 근무시간이 변하지 않고 근무중에 부여하는 휴게시간이라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후 곧바로 퇴근하는 것은 적법한 휴게시간 부여로 보기 어렵습니다.

    2.근무시간의 도중이므로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을 초과할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을 초과할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에서처럼 석식시간(17시~18시)을 휴게시간으로 운영하고, 이후 퇴근하는 구조라면, 해당 시간은 실제 근무에 투입되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지휘·감독 없이 자유롭게 석식을 하고 퇴근하는 경우라면 근기법 위반은 아닙니다. 24시간 교대근무자 역시 총 근무시간 내에서 1일(8시간 근로시간) 기준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적절히 분리·보장된다면, 석식 시간이 포함되어 있어도 별도의 법 위반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석식시간 부여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퇴근시간 직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2. 24시간 교대근무자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하는 것이므로 적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식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할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므로, 17-18시 사이에 휴게시간을 갖고 곧바로 퇴근할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24시간 교대제의 경우 실제 근무시간이 어떤지 알 수가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교대근로자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한다면, 그것이 실근로시간에 맞는 적법한 휴게시간이라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석식시간을 제공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위법요소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한다면 휴게시간으로서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4시간 이상 근로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미 1시간을 부여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부여하는 경우라면 퇴근시간에 붙여서사용해도 위법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