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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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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전 작성 됨
Q.
산재신청해야되나요?회사눈치도보이고 답답하네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전부 알수는 없으나 업무 수행중에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여 산재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에 연차로 사용하시다고 하셨더라도 병가기간상 연차사용할 경우 너무 부담이 크다고 이야기 하시고 산재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5일 전 작성 됨
Q.
사업장이 5인미만인지 이상인지 아는법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의 산정은 산정이유가 발생한날 전 1개월간의 근로자수 전체을 1개월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판단합니다. 대표이사는 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관련하여 법령에서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셔야 하겠습니다.산정상에 어려움이 있으실경우 노무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5일 전 작성 됨
Q.
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 입니다. 기본적으로 월단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퇴사일로부터 1달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주혹은 일정단위마다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될때는 이직 전 4주간 소정근로시간+ 유급휴일시간에서 28일을 나눈 값으로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답변은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5일 전 작성 됨
Q.
회사에서 반차 규칙을 바꿨는데 이따구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회사 근로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없으나 반차사용규칙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근로자 과반동의가 없다면 해당 변경은 효력이 없습니다. 아울러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다른 비용과 상계할 수 없으며 일방적인 상계를 할 때는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7일 전 작성 됨
Q.
직장내괴롭힙 관련 가해자 징계결과 공개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조사에 대한 결과를 피해자에게 공개하라는 법령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그 행위가 사실로 판명될 경우 사용자는 지체없이 징계등을 하여야 하고, 이러한 조치전에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관점에서 회사가 사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다루는지는 매우 중유한 문제입니다. 때문에 사건 피해자에게 징계 결과를 공유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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