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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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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력증명서를 대체할수있는 서류에는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경력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서류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입니다. 다만 사대보험 가입일자가 늦은 관계로 자격득실확인서에도 늦은 날짜로 발행될 것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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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5년 근로계약서 재작성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상기 내용은 임금에 관해 근로자 전체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의 변경으로 보이는데, 내용상 불이익이 존재한다면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동의없는 변경은 무효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개별 계약서상 불이익한 변경을 동의할 필요는 없으므로 거부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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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로 근무했지만 4대보험 가입했음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의 근로자(주당 소정근로 15시간 이상)에게 발생하는 임금입니다. 6개월만 근무하셨다면 계속근로연수 1년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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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의 피복공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상관관계를 파악해야 하겠으나, 일반적으로 업무수행상에 필요한 물품을 회사에서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물품은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자발적인 동의없이는 원칙적으로 임금을 상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단체협약등에 규정에 명시되어 있다면 허용 가능합니다. 상기내용에 대해 회사 소재지의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 위반으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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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시 연차 초과 사용분에 대한 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동의 없이 사용자의 채권과 임금을 상계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나,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동의 없이 상계가 가능합니다 . 다만 이경우 금액, 시기, 방법, 예고 여부등을 판단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없으나 회사에 명확하게 거부의사 밝히시고 금액을 미리 지불하겠다고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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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직장 이직확인서 온라인으로 요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 입니다. 온라인으로 청구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담당자의 연락처를 모르실 경우 회사 대표전화등을 통해 연락하셔서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도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고용센터에 사정을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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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작성전 무급으로 인수인계 하러 출근하라고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 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는 없지만, 아직 근로자가 아닌관계로 거절한다고 법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직 예정 회사에서 긴박한 사정으로 반드시 인수인계를 받아 달라고 한다면, 오퍼레터를 먼저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 좋겠고, 하루 인수인계에 대한 보수(임금)은 입사 후 특별수당의 형태로 제공해달라고 명확한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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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투표권이 없는 외국인직원도 선거날 유급 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는 없지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경우 선거일과 같은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고, 이날 근로를 제공한다면 50%가산 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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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3/1 계약 퇴직금 계산에 따른 문제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산정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으나,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임금의 1/12를 적립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연봉의 1/13만 지급하는 것이 실제 법정 퇴직금에 미치지 못한다면 위법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퇴직급여법 위반으로 노동청 진정을 할 수 있고, 실제 퇴직금을 받은 후에는 임금체불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습기간동안 훈련생 성격인지, 근로자성을 가지는지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통상 계속기간에 이어지는 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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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를 퇴사하고 이직했는데 5일만에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최종이직일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비자발적 퇴사 근로자를 기준으로 자격여부를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는 없으나 마지막 회사의 퇴사사유가 권고사직이라면 비자발적 사직에 해당하여 수급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 단, 권고사직이 근로자의 귀책에 따른 것이라면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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