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직은 계약기간 만료전에 잘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혹은 취업규칙등에 명시된 해지사유가 있고, 이러한 사유가 정당하다면 계약해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계약기간 종료전에 계약 해지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는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절차, 양정이 갖추어 져야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이러한 해고정당성이 없는 계약해지라면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