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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민주
Q.  계약직은 계약기간 만료전에 잘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혹은 취업규칙등에 명시된 해지사유가 있고, 이러한 사유가 정당하다면 계약해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계약기간 종료전에 계약 해지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는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절차, 양정이 갖추어 져야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이러한 해고정당성이 없는 계약해지라면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퇴사한 곳에서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사시 미지급된 임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별도의 지급연장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회사에서는 14일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이미 14일이 충분히 경과한 것 같은데 계속 체불하고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 연락하셔서 수일내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할 것임을 말씀하시거나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니면 바로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Q.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날은 법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휴일수당이 지급됩니다.
Q.  공무원이 갑자기 퇴사하면 일이 커지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퇴사(결근)하였다면 귀책의 경중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국가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하겠으나 해당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손해를 발생했는지는 소제기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말씀하시대로 악성민원인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있다면 공무원의 고의과실여부가 더욱 희석될 것이므로 소송은 쉽지 않겠습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사님께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Q.  만60세 넘어서도 국민연금 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만 60세가 도과하여도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통해 65세까지 국민연금가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경우 회사에 계속 재직하시는 상태라면 사업장임의계속가입에 해당합니다. 다만 임의 가입의 경우 보험료 9%전액을 근로자이신 선생님 본인이 납부하게 되십니다. 연금관리공단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계속가입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임의 계속가입의 종류는 하기와 갔습니다. ①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사업장가입자로 가입 중 60세 이상이 되었는데, 계속 사업장에 종사하면서 임의계속 가입자로 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경우.(사업장가입자와 달리 보험료 전액(기준소득월액의 9%) 본인부담)② 지역임의계속가입자지역가입자로 가입 중 60세 이상이 되어 임의계속가입자가 된 경우. 계속해서 지역가입자의 기준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을 경우.③ 기타임의계속가입자임의로 가입 중 60세 이상이 되어 임의계속가입자가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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