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여전히참을성있는타조
여전히참을성있는타조

사직서 제출 후 약속한 날짜까지 후임자가 안들어올경우 근로자는 인수자가 올때까지 있어야하나요?

4월 24일 사직서 제출 후 구두상 5월달 까지 근무하는걸로 협의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면접을 보긴 하는데 후임자를 들이지 않는 상황이어서 오히려 제가 마음이 조급해지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사직서 제출 후 1달이 지나면 퇴사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는 알고 있으나 근로계약서상

(퇴직 시에 진행중인 프로젝트 완성 및 완벽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회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3개월 한도 내에서 근무 연장을 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여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는 문구가 신경이 쓰입니다.

현재 저는 모든 업무를 완수한 상태며, 인수인계 파일까지 모두 작성해둔 상태입니다. 그러나 회사 대표가 내보내기 싫어하여 붙잡아두려고 하는 상황이라

업무완수가 안되었다고 주장하며 인수가자 올때까지 계속적인 요구를 하는게 걱정입니다.

근로계약거 상 저 문구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아니면 5월까지 근무후 안나오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안되는지 궁금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후임자가 들어올때까지 기다릴 의무는 없으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퇴사하지 못하게 하고 재직하게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협의한 5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5월까지 신규 직원을 채용하지 못한

    불이익은 회사에서 감당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미 5월 까지 근로하기로 협의를 보았다는 점과, 인수인계를 위해 근로자로서 최대한의 노력을 다 했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위 계약내용을 근거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의무는 없으므로 5월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에 진행중인 프로젝트 완성 및 완벽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회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3개월 한도 내에서 근무 연장을 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여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 이러한 강제 근로는 근로기준법 제 7 조에서 금지하고 있으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자에게 인수인계 의무는 도덕적 의무일 뿐 법적인 의무가 아니며 근로자가 희망하는 대사일을 지정하여 퇴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설사 손해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업장에 고의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산출 가능한 손해를 입힌 게 아니라면은 단순히 퇴사했다는 것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는 거의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는 없으나 해당문구는 근로자의 퇴직을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근기법에 위반해 무효로 보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근로자가 행사하면 효력이 발생하지만, 취업규칙등에 명시된 절차를 위반하는 사정등이 있다면 무단결근이 될수 있고 그로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한하여 회사는 손해배상소송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와의 조율이 안 된다면 통상 사직의 의사표시 1개월 이후부터는 사직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6월부터 회사에 나가지 않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와 관련하여 일정기간 업무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후임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이는 근로자가 책임질 부분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