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시설에서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가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 일이긴 하지만 어디까지 제공해드려야하는지...
시설장이 돈이 많으신 지적장애인 부부에게 오마카세를 경험시켜 드리라고 하시길래 종사자는 군청에서 식비로 9천원만 사용하라고 하는데 그럼 두분이 식사하실때 종사자는 그 비싼 음식점에서 9천원으로 먹을수없는데 어떻게 해야하냐고 물으니 밖에 나가있다가 두분이 다 드시면 모시고 오라고 합니다. 아니면 나머지 금액은 본인부담해서 먹던지 하라고 얘기하는 시설장...
과연 사회복지사가 그렇게까지 해야하나요? 사회복지사가 기사나 집사도 아니고 그렇게까지 해야하는지 전문가님들의 의견 묻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업무지시가 부당하고 비합리적이라면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징계등의 조치를 하면 이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분장 및 근로계약 상에 명시된 업무만을 수행하면 될 것이지 그 외의 업무와 관련이 없을 경우에는 수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생활지도원의 업무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상적이고 기초적인 일상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도, 계획, 상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지원하는지는 상황별로 달라질 것이나 시설장이 일정한 식당을 특정하여 그 곳을 경험시키라고 하는 것은 다소 납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지시가 해당 부부의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대한 지원 계획에 부합되는지, 또 실제로 부부가 원하는 지원내용 인지를 파악하시고 이에 해당이 없을 경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으로 변경하여 진행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이며 사적인 요구에 따르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시설장의 지시는 어느 정도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부당한 업무지시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개인 사비까지 쓰면서 일을 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군청에서 사회복지사들도 지적 장애인과 식사를 할 때 식대비를 지원해 주면은 좋겠지만 아무래도 예산 사정 때문에 편성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사회복지사님께서 마음이 안 좋으실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