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재취업하면 국민연금 가입시점은 국민연금 재개시 시점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퇴사 후 한달반 정도후에 재 취업을 했습니다. 그동안 국민연금 예외기간이 설정되었고 입사한후 이틀이 지난시점인데 국민연금관리공단 사이트에 들어가면 아직 직장가입자로 등록이 안되어있던데, 언제 등록이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는 회사가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한 이후 국민연금공단 시스템에 반영됩니다. 취득신고는 입사한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에 해야 하며, 보통 신고 후 2~3일 이내에 공단 홈페이지에 반영됩니다.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면 회사에서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는 했지만 시스템 반영이 지연된 것일 수 있습니다. 며칠 더 기다려보시고, 이후에도 미반영 시 회사에 4대보험 취득신고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는 직원이 새로 입사한 날짜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하니 아직 처리가 되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입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기한이므로 바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은 매월 1일에 입사한 경우 그달부터, 1일이 지나 입사한 경우 그 다음달부터 적용됩니다.
그러나 회사별로는 1일에 입사한 경우라도 4대보험 취득신고를 1일 이후에 할 수 있는데 그 경우에는 국민연금이 다음달부터 고지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는 없지만 입사일자가 1일이 지난 날짜라면 다음달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1일이라면 1일이라면 인사담당자에게 국민연금 취득신고를 언제 하시는지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