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정산 질문드립니다 계산도와주세요
주 5일 평일금무 세전 310
오전 11:30출근 오후 11:30퇴근 휴게 1시간
실 근무 11시간
개인사정으로 5월달 21일 까지 근무했습니다
5월7일8.일 공휴일 휴무.
급여 정산 어떻게 될지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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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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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급여의 계산은 현재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급여의 형태(시급, 월급),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상황조건을 알아야 정확한 금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만일 주 5일 일 8시간 소정근로자시고 5인이상 사업장에 근로하신다면
하루 3시간은 연장근로 가산수당, 하루 1.5시간은 야간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또한 월급제가 아니라면 주휴수당이 별도 지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확한 급여계산을 위해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 가산수당을 계산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7, 5.8. 에 각각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것이라면, 월급여는 "310만원/31일*18일=1,800,000원(세전)"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