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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흰죽지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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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시간외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기본급,식대,고정OT(52시간)으로 임금이 구성되어있는 사무직 근로자입니다.

통상임금, 통상시급을 산정할때 고정OT를 제외하고 산정해도 현행법상 문제가 되지않는건가요?

회사재량인건지 법적으로 보장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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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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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는 수당의 명칭에 따른것이 아니라 해당금원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성질을 가졌는지에 따르지만, 고정오티에 관련해 현재까지의 판례에서는 통상임금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사의 고정오티가 실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고정OT는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정OT와 상관없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 그 실질이 기본급과 동일할 경우 예외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고정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이어야 합니다. 연장 및 휴일수당은 소정근로가 아닌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고정시간외수당은 기본적으로는 연장근로수당을 말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통상임금으로 산출되는 개념인 이상 고정시간외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본래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실무상 활용되는 고정OT가 일률적, 정기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성격으로 판단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해야 합니다.

    고정OT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근로의 대가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고정OT수당을 제외하고 통상시급을 산정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정OT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고정OT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시간외 수당을 사전 포괄해둔 개념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통상임금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소정근로이니 대가성입니다

    이 소정근로는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

    때문에 고정OT처럼 연장근로에 대해 지급하늡 것이 명확한 임금은 고정성, 일률성 등의 지표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