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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물개258
다부진물개258

출산.임신.유산 관련 문의입니다.

심야근무형태 재직중입니다.

근무시간은 오후6시~익일 9시까지이며 퇴근한 날로부터 다다음날 출근합니다.

직원중 임신을 해서 심야근무는 임산부가 근무할 수 없어서 신규직원을 뽑아 교육주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유산이 되었고, 이 직원이 계속 근무를하고자 한다면 노동법에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현재 교육생은 어떤 보상이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유산 후 바로 근무가능하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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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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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유산 후 여성도 야간근로를 하려면 산후 여성과 동일하게 1년내라면 지방노동청에 당사자동의서, 근로자대표협의서와 함께 신청해야 가능합니다.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유산을 한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여러가지 제한이 적용됩니다

    그러한 인원도 "산후 1년이 지난지 않은 자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유사산으로 1년이 지나지 않을때는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본인의 동의와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모두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복귀와 관련해서는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다르나, 임신 11주 이내 5일, 12~15주 10일 등).

    일반적으로 유산 후 2주 정도 회복 기간이 필요하며, 신체적·정신적으로 충분히 회복된 후 복귀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현재의 교육생은 근로계약체결여부, 교육의성질, 실질적인 근로의 제공여부 등에 따라 근로자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근로계약 해지절차를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신 중에는 근로기준법 제70조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근무를 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유산 후에는 법적으로 야간근로 제한은 해제되며, 본인의 희망이 있다면 야간근무도 가능합니다. 다만, 의학적으로 유산 후 바로 근무가 가능한지는 산부인과 전문의의 진단에 따라야 하며, 필요 시 병가나 치료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이미 대체 인력으로 교육을 받고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반드시 보상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근무를 준비했고 정식채용을 기대한 정황이 있다면 채용내정 취소에 따른 정당한 설명과 사과, 경우에 따라 일정한 위로수당 지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인사관리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생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인력운영 계획을 조정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임신 중인 근로자 뿐만 아니라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근로자 또한 야간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의 동의가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야간근로를 시킬 수 있으므로, 주간 근무로 전환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야간 근로 시 그 여성의 동의가 있을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2. 교육생과의 근로관계는 별개로 보아야 하며 상기 사유로 해당 교육생을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3. 사업주는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근기법 70조에 따르면 산후 1년이내 근로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및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야간근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사산도 출산에 포함하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절차를 선행하셔야 가능합니다.

    현재 교육생의 경우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하는 상태라면 근로자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교육생을 해고할 때는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만일, 근로계약 체결시 직무내용을 심야업무로 고정하지 않았다면(타업무 전환이 가능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다면) 유사한 업무포지션으로 전직을 고려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유산한 이후에는 해당 근로자의 신청에 의하여 유사산휴가가 부여되어야 하고, 그 후에는 이전과 동일하게 근무가 가능합니다

    이는 신규채용한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유산이 되었다면 야간근로가 가능하겠으며 일정 기간 근로를 금지하는 제한 규정도 없어 바로 근로가 가능합니다.

    다만 유산을 경험한 근로자는 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육생이라는 대체인력과 어떻게 근로계약(계약)을 체결했는지에 따라

    보상,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미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라면 사직을 권고(권고사직)을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