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권이 없는 외국인직원도 선거날 유급 적용 되나요?
6/3(화) 대통령선거일에 쉬잖아요~
투표권이 없는 외국인직원도 선거날 쉬게 되면유급 적용되나요? 그리고 근무시 특근에 해당 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통령선거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므로,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국적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출근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0%) 지급 대상이며, 이는 ‘특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투표권이 없는 외국인 직원이라도 공휴일이기 때문에 그 날을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표권이 있다면 투표시간을 요청할 경우 투표시간을 보장해주어야 할 수 있는데, 말씀하신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투표시간을 보장해줄 필요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6.3.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그 날 투표권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므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선거권 유무와 무관하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유급휴일로 보장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공민권 행사 보장 차원이 아니라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내외국인인지, 투표권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적용되됩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일은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유급처리해주셔야 하며,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6월 3일은 공휴일로 지정되었으므로 외국인이라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이번 대통령 선거일은 임시공휴일이며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선거권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라도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하며, 이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이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임시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되기때문에 해당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 모두 유급휴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는 없지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경우 선거일과 같은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고,
이날 근로를 제공한다면 50%가산 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