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근로계약서 재작성 관련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통상임금 산입범위 변경으로 연장수당 야간수당이 오르게 됩니다 저희는 월 야간고정64시간 연장고정9시간 법정공휴일고정10시간인 4조3교대 회사입니다 이번에 고정 10 시간 법정공휴일수당페지하고 시급500원 인상하고 실 근로로 한다고 하네요 문제는 법정공휴일 고정10시간은 법정공휴일 의무시행이전부터 주던수당인데 실근를 운운하며 페지하고 고정연장월 156000원정도 삭감하고 기본급 10만정도 인상해요 결과적으로 작년대비 인상은 통상임금 산입변경으로 인한 야간수당 연장수당인상 분도 안되는수준입니다 이렇게 변경해도 문제 없나요 ? 아직 계약서 싸인전입니다 제가볼때 10개주고. 11개 가져가는것 같은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상기 내용은 임금에 관해 근로자 전체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의 변경으로 보이는데, 내용상 불이익이 존재한다면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동의없는 변경은 무효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개별 계약서상 불이익한 변경을 동의할 필요는 없으므로 거부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의 임금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질문자님이 생각하시기에 불리한 변경으로 판단된다면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거부할 경우 종전의 임금을 그대로 적용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이 정한 연장, 휴일수당 계산(근로자의 통상임금 x 1.5배)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라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법상 계산한 금액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항목과 임금항목별 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변경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나,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