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무중 작업대기 시간을 사측에서 휴계시간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데요. 저희 회사의 근무 대기시간이 근무시간으로 봐야 되는지 휴계시간으로 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에서는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볼 때, 귀하의 대기시간이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는 구체적인 대기시간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현재 주어진 정보로는 명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으나, 대기시간 중에 반드시 공무실에 있어야하고 상급자에게 보고를 해야하는 등 자유로운 휴식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명확하게 휴식시간을 보장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해보입니다.
Q. 개인 연차 사용시에 꼭 사유를 적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는 연차유급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로서 휴가사유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을 뿐, 원칙적으로 연차휴가사용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사안입니다. 다만, 법적으로 정해진 것과는 별개로 회사 내부 절차상 휴가사유를 기재하도록 할 수는 있고,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내부절차에 하나일 뿐 이를 기재하지 않는다고 하여 문제가 되지 않으며, 이를 회사가 의무적으로 강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Q. 한 직장에서 8년이상 근무했을 경우 연차는 몇개가 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서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동법 동조 제4항에서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사일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를 계산해보면, 2017. 11. 11.에 15일에 연차가 발생하고, 2018. 11. 11.에는 15일, 2019. 11. 11.에는 16일, 2020. 11. 11.에는 16일, 2021. 11. 11.에는 17일, 2022. 11. 11.에는 17일, 2023. 11. 11.에는 18일, 2024. 11. 11에는 18일, 2025. 11. 11.에는 19일의 연차가 발생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연차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관리해야 하지만, 회사의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일정한 회계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입사일과 회계일 간에는 시점의 차이가 있으므로 언제를 기준으로 연차갯수를 확인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수도 있지만, 계속근로기간이 어느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는 각 연도별 연차갯수는 거의 유사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발생한 연차 갯수는 입사일 기준과 회계일 기준 간의 차이가 있게 되고, 이는 퇴직시점에 서로 비교하여 다시 재정산하게 됩니다.
Q.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임신 중이라면 출산 전이라고 하더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방법은 출산 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과 동일하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