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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지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은 전문가입니다.

임지은 전문가
노무법인 다온
Q.  5인 미만 사업장 근태 관리 무료 어플 추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서 무료로 출퇴근 기록관리 프로그램 및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wageCalMain.do
Q.  연차 다 못 쓴 것에 대한 연차수당은 보통 몇월에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연차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휴가를 부여하고 미사용연차에 대해서는 정산하는 것이 맞지만, 회사 내 취업규칙 등에 의해 일정한 회계일(예.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노사간의 합의를 통해 연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다음연도로 이월하기로 하였다면 해당 연차의 사용기한은 합의된 날로 연장됩니다. 따라서, 미사용연차수당의 정산일은 귀하의 사업장 내 취업규칙, 노사합의 등에 따라서 정해진 자에 맞춰서 진행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고 있다면 다음연도 1월 1일에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다만, 다음해로 연차를 이월하기로 동의했다면 정해진 이월된 사용기한까지 연차를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이월된 사용기한의 다음날 미사용연차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Q.  주휴수당 추가수당 1.5관련해서 질문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에서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근로기준법에 대한 적용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상시 4명 이하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일부 규정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이에 따라, 4인 이하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주휴일은 적용이 되지만,제50조의 근로시간이나 제56조의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의 규정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Q.  3월3일은 왜 휴일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은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따라서 규정됩니다. 3.1절은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 제2호에 따라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3조제1항에서는 3.1절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서 3.3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Q.  5인미만 사업장도 육아휴직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함) 제19조 제1항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사업주가 반드시 이를 허용해주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근로기준법과 달리 그 적용범위가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만 제외될 뿐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모두 적용되는 법 규정이므로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육아휴직에 대한 법률은 적용되게 됩니다. 만약 육아휴직을 거부하게 되면,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제4항제4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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