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차 다 못 쓴 것에 대한 연차수당은 보통 몇월에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연차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휴가를 부여하고 미사용연차에 대해서는 정산하는 것이 맞지만, 회사 내 취업규칙 등에 의해 일정한 회계일(예.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노사간의 합의를 통해 연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다음연도로 이월하기로 하였다면 해당 연차의 사용기한은 합의된 날로 연장됩니다. 따라서, 미사용연차수당의 정산일은 귀하의 사업장 내 취업규칙, 노사합의 등에 따라서 정해진 자에 맞춰서 진행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고 있다면 다음연도 1월 1일에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다만, 다음해로 연차를 이월하기로 동의했다면 정해진 이월된 사용기한까지 연차를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이월된 사용기한의 다음날 미사용연차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Q. 주휴수당 추가수당 1.5관련해서 질문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에서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근로기준법에 대한 적용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상시 4명 이하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일부 규정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이에 따라, 4인 이하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주휴일은 적용이 되지만,제50조의 근로시간이나 제56조의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의 규정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