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초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2025. 1. 3.기준으로 발생한 연차는 총 90일이 되고, 회계일 기준으로 하면 85일이 됩니다. (2025. 1. 1. 발생연차는 제외함)그러므로 회계일 기준으로 24년까지 발생했던 연차에 대해서는 모두 수당으로 지급하여 정산하셨다면,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에 미달되는 5일에 연차에 대해서만 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총 연차 90일 중에서 근로자가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지급된 총 휴가일수를 계산하여 제외하시고 남은 미사용수당에 대해서 정산하시면 됩니다.
Q. 최저임금계산시 식대포함여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의 범위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기본급), 매월 지급하는 수당(근속수당, 상여금),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식비, 교통비, 가족수당, 육아수당 등 생활보조적 성격의 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최저임금계산의 포함되는 범위는 기본급 1,954,198원과 식비 1일 8천원이 포함됩니다. 정확한 최저시급의 계산은 귀하의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지만, 1일 8시간 주5일 기준으로 보고, 한 달 20일을 근무한다고 본다면월급여는 2,114,198원이 되고, 통상시급은 10,115원이 되어 2025년 최저임금(10,030원)보다는 높다고 보여집니다.
Q.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적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수당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휴수당이나 최저임금은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게 됩니다. 귀하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 10시간30분씩 근무하였다면,월 소정근로시간은 309시간이 됩니다 [(63시간+유급주휴8시간)x(365일/12월/7일)]이에 따라 통상임금을 계산해보면 9,061원 (2,800,000원/309시간)이 되어 최저임금(24년 9860원, 25년 10,030원)보다 미달됩니다. 다만, 휴게시간 없이 근로하셨다고는 했지만 근로계약서상에 법정휴게시간을 부여하여 일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정해져 있다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269시간 [(54시간+유급주휴8시간)x(365일/12월/7일)]이에 따라 통상임금을 계산해보면 10,409원 (2,800,000원/269시간)이 되어 최저임금(24년 9860원, 25년 10,030원)보다 높게됩니다. 실질적인 계산은 귀하의 정확한 근로계약사항이나 급여내역을 보아야만 정확하겠지만, 근로시간을 10.5시간으로 보게되면 최저임금 위반이 되고,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쉬지 못했더라도 근로계약상 근로시간이 만약 일 9시간으로 되어있다면 최저임금은 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퇴사 후 퇴직금 지급 시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있지 않는 한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포함한 모든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Q. 폐업으로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즉 사업장 폐업전에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구직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르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직이라고 하더라도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에게 경영상해고 또는 권고사직의 형식으로 퇴사시켜줄 것을 요구하시고 이직확인서를 해당사유로 발급해줄 것을 요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Q. 실업급여는 왜 자진퇴사하면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구직급여(실업급여)의 지급목적은 취업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하여 구직하는 기간동안 경제적 보조를 통해 구직을 돕기위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취업하고 있음에도 자진해서 퇴사하는 경우에는 해당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및 별표2에 따르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중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어 만약 귀하가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전환, 휴직이 어려운 경우로서 객관적 증빙자료(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서 등)를 제출할 수 있다면 구직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