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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도 육아휴직 의무인가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직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할때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받아줘야하나요?

그리고 이때의 5인미만 판단 기준에 고용보험 미적용자(예를들면 가족) 도 포함해서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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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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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육아휴직 부여요건을 충족하면 허용해야 합니다.

    2. 네,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요건을 갖추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육아휴직이 적용됩니다. 

    위 설명주신 가족의 경우 육아휴직을 허용할 수는 있으나 육아휴직급여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육아휴직이 동일하게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직계가족, 배우자는 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나 다른 가족 중 근로자성을 갖추었다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시 승인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6개월 미만일 경우 거부 가능)

    또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육아휴직 신청은 가능하나, 정부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함) 제19조 제1항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사업주가 반드시 이를 허용해주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근로기준법과 달리 그 적용범위가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만 제외될 뿐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모두 적용되는 법 규정이므로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육아휴직에 대한 법률은 적용되게 됩니다.

    만약 육아휴직을 거부하게 되면,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제4항제4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와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1명만 있더라도 육아휴직 요건 충족시

    회사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시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발생하는 육아휴직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상럽장이라 하더라도 육아휴직은 의무로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수에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업주나 친족은 포함되지 않으며, 다만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친족의 경우에는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도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등에 대한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5인을 판단함에 있어 가족의 경우 보통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