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도 육아휴직 의무인가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직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할때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받아줘야하나요?
그리고 이때의 5인미만 판단 기준에 고용보험 미적용자(예를들면 가족) 도 포함해서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육아휴직 부여요건을 충족하면 허용해야 합니다.
네,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요건을 갖추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육아휴직이 적용됩니다.
위 설명주신 가족의 경우 육아휴직을 허용할 수는 있으나 육아휴직급여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육아휴직이 동일하게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직계가족, 배우자는 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나 다른 가족 중 근로자성을 갖추었다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시 승인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6개월 미만일 경우 거부 가능)
또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육아휴직 신청은 가능하나, 정부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함) 제19조 제1항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사업주가 반드시 이를 허용해주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근로기준법과 달리 그 적용범위가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만 제외될 뿐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모두 적용되는 법 규정이므로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육아휴직에 대한 법률은 적용되게 됩니다.
만약 육아휴직을 거부하게 되면,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제4항제4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와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1명만 있더라도 육아휴직 요건 충족시
회사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시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발생하는 육아휴직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상럽장이라 하더라도 육아휴직은 의무로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수에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업주나 친족은 포함되지 않으며, 다만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친족의 경우에는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도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등에 대한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5인을 판단함에 있어 가족의 경우 보통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