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추가수당 1.5관련해서 질문남깁니다
주에 40시간 이상근무는 수당 1.5라던데
이것도 5인 이상만 포함인가요?
5인 미만도 40시간 이상근무 했으면
40시간 일한건 주휴 받고 나머지 추가 시간은 1.5배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수당(1.5배)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1.5배 가산되지 않고 일한 시간만큼만 지급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 사업장이 5인 미만이라면 이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에서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근로기준법에 대한 적용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상시 4명 이하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일부 규정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이에 따라, 4인 이하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주휴일은 적용이 되지만,
제50조의 근로시간이나 제56조의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의 규정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로할 수 있으나, 해당 조항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가 가능하며 그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5인미만도 동일하나, 1.5배 가산되는 가산수당은 5인 미만일 경우 가산되지 않고 1배만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주휴수당은 발생하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도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