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평균 임금이라는것이 있고 통상임금이라고 있는데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하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예를 들어, 퇴직금을 산정할 때 평균임금을 적용하게 되는데, 퇴직일이 4.1이라고 하면 직전 3개월(1.1~3.31) 동안 근로의 대가로 받은 모든 금품을 그 기간의 일수(90일)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한편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 8시간, 주40시간을 근무하는 사람에게 월급으로 2,096,270원을 주기로 약정했다면, 이 사람의 통상임금(시급)은 2,096,270원을 / 209시간으로 나눈 10,030원이 되고, 통상일급은 10,030*8시간 = 80,240원이 됩니다. 즉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는 쉽게말해 통상임금은 근로계약 등에서 소정근로의 대가로 주기로 약정한 금액을 뜻하고, 평균임금은 일정기간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기본급, 연장수당, 성과급 등)을 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Q. 중간입사자는 1년 만근하는 날 15개의 연차가 부여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에 따라 부여되어야 하나, 사업장의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을 통해 일정한 회계일(예. 1월1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관리하기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회사 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것이 아니라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음)다만, 연차관리를 회계일로 하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남은 연차유급휴가를 계산할 때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연차갯수와 회계일을 기준으로 한 연차갯수를 비교하여 재정산하게 됩니다. 한편,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에도 일정한 회계일(매년 1월)을 기준으로 연차가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정확한 입사일자는 알 수 없지만, 작년 10월기준으로 해서 현재까지 부여된 연차갯수가 회계일 기준으로 볼 때 크게 문제가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만, 퇴직시점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되어야 하므로 이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는 퇴직 시 확인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관련해서는 노동OK 사이트의 연차계산기를 통해 회계일기준과 입사일기준을 비교해보시면 됩니다.
Q. 직원들.. 무급휴가.. 보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경영상 어려움 포함)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회사의 귀책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무급휴가에 대하여 동의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의 지급없이 휴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동의서 등 형식화된 동의 절차를 밟아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또한,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하여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관련해 자세한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의 조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을 통해 문의하시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Q. 주6일 근로가 너무 헷갈리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에서는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53조 제1항에서는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일이 주5일이든, 주6일이든 상관없이 1주 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되, 당사자 간에 합의를 통해서만 최대 12시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일수에 상관없이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한 1주 기준 52시간까지만 근로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