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무시간이 아침 일찍부터일 경우 추가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가산수당을 부여하는 경우는 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무이거나, 근로계약서상 휴일로 정해진 날에 근무를 하는 경우이거나, 22시부터 06시까지 야간에 근무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오전에 일찍 근무를 시작하기는 하지만, 야간근무시간에 해당하지 않으며, 휴게시간 1시간이 부여된다면 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별도의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통상적인 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연차 사용기간을 회사가 임의로 지정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판례와 행정해석은 노무관리 편의상 회계연도기준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일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회계연도기준의 연차관리방식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편, 회계연도기준시 일반적으로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많으나, 회사의 사정에 따라서 특정한 회계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 임시공휴일은 추가수당이나 휴일지급 의무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는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임시공휴일도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Q. 27일 임시 공휴일 지정했는데 출근 하라고 하면 노동법에 저촉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시공휴일에 대해서도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유급휴일에 대한 운영은 크게 세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1) 휴일근로수당 지급 , 2) 대체휴일 적용, 3) 보상휴가 제공1) 휴일근로수당은 부득이하게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 해당일의 근무수당과 별개로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2) 대체휴일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한 근로일을 휴일과 대체하여 쉬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27 대체공휴일 근무 1/31 근로일 휴무 )3) 보상휴가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주는 것으로 이 때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휴가가 아니라 1.5배를 가산한 근로시간만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일 -> 1.5일 보상휴가)다만, 이는 사업장이 5인이상일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5인미만의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에 대하여 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당 근로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받거나 휴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