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차 다 못 쓴 것에 대한 연차수당은 보통 몇월에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연차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휴가를 부여하고 미사용연차에 대해서는 정산하는 것이 맞지만, 회사 내 취업규칙 등에 의해 일정한 회계일(예.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노사간의 합의를 통해 연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다음연도로 이월하기로 하였다면 해당 연차의 사용기한은 합의된 날로 연장됩니다. 따라서, 미사용연차수당의 정산일은 귀하의 사업장 내 취업규칙, 노사합의 등에 따라서 정해진 자에 맞춰서 진행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고 있다면 다음연도 1월 1일에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다만, 다음해로 연차를 이월하기로 동의했다면 정해진 이월된 사용기한까지 연차를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이월된 사용기한의 다음날 미사용연차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Q. 주휴수당 추가수당 1.5관련해서 질문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에서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근로기준법에 대한 적용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상시 4명 이하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일부 규정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이에 따라, 4인 이하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주휴일은 적용이 되지만,제50조의 근로시간이나 제56조의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의 규정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Q. 퇴사하는 주는 주휴수당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유급주휴일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한다." (임금근로시간과-1736)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17일(월)부터 21일(토)까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기는 했으나, 21일(토)이 마지막 근무일이고, 22일(일)이 퇴직일이 된다면 1주간(월~일) 근로관계가 존속되었다고 보기가 어려우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라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현행법상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의 규정은 적용되므로 이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요구하거나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Q. 수습기간 중 해고를 당하면 법적 조치를 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등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의 경우 근로자의 업무적격성을 판단하여 정식계약체결위해 유보한 기간으로서 통상의 근로자보다는 그 해고의 기준을 폭넓게 인정하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귀하께서 근로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울 만한 큰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수습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에 대하여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에 방법은 해당 사업장의 관할 노동위원회에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Q. 병가 중에 상여금 받았는데, 이것도 퇴직금 산정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것이라면 2024.12.01~2025.01.31까지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게 되므로 해당기간동안에 받은 상여금도 평균임금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즉, 2025. 2. 28. 퇴직하신다면, 직전 3개월은 2025. 2. 1. ~ 2. 28. 및 2024. 10. 1. ~ 2024. 11. 30.까지의 기간이며, 해당 기간동안의 임금의 총액을 해당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 것이 평균임금이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