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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가마우지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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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께 산재 이의신청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에요 저는 산재근로자로 요양종결 후

장해등급 12급을받았습니다,

이의신청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ㅜ

이의신청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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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의신청은 노무사 선임하셔서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장해등급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원하신다면, 장해등급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심사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심사청구절차, 신청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공단 내 심사청구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장해등급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