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미래도충실한무당벌레
미래도충실한무당벌레

수습기간 소급 적용 관련해서 문의합니다

입사 전에 3개월 동안 급여의 90%를 받고

4개월 차에 소급분 30%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문자로 전달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이런 내용은 없지만요.

그런데 3개월은 지났고 4개월 차인데 중도 퇴사를 하면

소급분은 못 받는 걸까요?

입사일: 1월10일

퇴사일: 4월 18일

입사 전에 전달 받은 문자 내용

입사후에 3개월 수습 동안 90% 지급하며

4개월 근무시 30% 소급 적용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 내용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