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소급 적용 관련해서 문의합니다
입사 전에 3개월 동안 급여의 90%를 받고
4개월 차에 소급분 30%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문자로 전달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이런 내용은 없지만요.
그런데 3개월은 지났고 4개월 차인데 중도 퇴사를 하면
소급분은 못 받는 걸까요?
입사일: 1월10일
퇴사일: 4월 18일
입사 전에 전달 받은 문자 내용
입사후에 3개월 수습 동안 90% 지급하며
4개월 근무시 30% 소급 적용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문자내용은 3개월의 근속을 조건으로 한 것으로 보여져 만 3개월 이후인 달에 소급분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 지급받았어야 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에 대한 지급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3개월 동안 임금의 매월 10%의 임금을 삭감하되 3개월을 경과하면 삭감했던 임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므로 사례의 경우 30%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및 해당기간 임금 삭감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적 근거가 없고,
근로계약서 상에도 수습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해당기간에 대해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문자만 받은 것이라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삭감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이 되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개월 만근 시 소급분을 지급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의 내용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진정이나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사업장의 관행이나 동료직원의 케이스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