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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지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은 전문가입니다.

임지은 전문가
노무법인 다온
Q.  18~22시 야간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오후 16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근무하시는 경우라면, 휴게시간을 제외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반드시 0.5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Q.  병가 중에 상여금 받았는데, 이것도 퇴직금 산정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것이라면 2024.12.01~2025.01.31까지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게 되므로 해당기간동안에 받은 상여금도 평균임금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즉, 2025. 2. 28. 퇴직하신다면, 직전 3개월은 2025. 2. 1. ~ 2. 28. 및 2024. 10. 1. ~ 2024. 11. 30.까지의 기간이며, 해당 기간동안의 임금의 총액을 해당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 것이 평균임금이 되게 됩니다.
Q.  장기간 근무로 인한 우울증 등도 산업재해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업무로 인해 우울증이 생겼다면 이를 직업성 우울장애로 보고 산업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와 우울증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울증이 업무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을 명확히 증명해야 하며, 이에 따른 세부적인 증빙 자료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Q.  1년 계약직 퇴직금에 연가보상비 미포함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퇴직 전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귀하의 경우에는 퇴직 년도에 발생한 연차에 대하여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는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연차수당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Q.  5인 이하 사업장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주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서 1년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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