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차가 발생하는 기준일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입사일에 따라 산정, 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한 회계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관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계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더라도 퇴직시점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와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미사용 연차유급휴가를 확인하고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24년 8월 1일에 신규입사하였으므로, 24년 9월 1일부터 25년 7월 1일까지 월 1개씩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고, 회계일 기준 연차발생에 따라 25년 1월 1일에는 6.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회사가 회계일이 아닌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고 있다면, 24년 9월 1일부터 25년 7월 1일까지는 매월 1개씩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고, 24년 근무에 따른 15개의 연차는 25년 8월 1일에 발생하게 됩니다.
Q. 출근시 뇌출혈로 쓰러졌을 경우 산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라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 있어야 합니다. 업무수행성이란 통상적인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것을 말하며, 업무기인성이란 업무와 상병간의 인과관계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사안은 심혈관계 질병이 발생한 경우로서 업무를 수행하던 과정은 아니더라도 업무상 과로,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해당 질병이 발생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어 상병과 업무간의 인과관계가 증명된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퇴직연금 교육이 언제부터 법정 의무교육이었나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제2항에 따르면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르면 가입자에 대한 교육방법은 사내 전산망 또는 사업장 등 가입자의 접근이 가능한 곳에 교육 자료 상시 게시, 서면 또는 전자우편을 통한 교육자료의 발송, 집합교육, 온라인교육 등을 통해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퇴직연금 운용사업자로부터 교육내용을 전달받으셔서 사내 인트라넷 등에 자료를 게시하시고, 직원 개별로 이메일을 보내신 후 해당 내용에 대하여 증빙처리해두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