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는 왜 자진퇴사하면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구직급여(실업급여)의 지급목적은 취업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하여 구직하는 기간동안 경제적 보조를 통해 구직을 돕기위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취업하고 있음에도 자진해서 퇴사하는 경우에는 해당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및 별표2에 따르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중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어 만약 귀하가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전환, 휴직이 어려운 경우로서 객관적 증빙자료(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서 등)를 제출할 수 있다면 구직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연차가 발생하는 기준일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입사일에 따라 산정, 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한 회계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관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계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더라도 퇴직시점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와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미사용 연차유급휴가를 확인하고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24년 8월 1일에 신규입사하였으므로, 24년 9월 1일부터 25년 7월 1일까지 월 1개씩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고, 회계일 기준 연차발생에 따라 25년 1월 1일에는 6.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회사가 회계일이 아닌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고 있다면, 24년 9월 1일부터 25년 7월 1일까지는 매월 1개씩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고, 24년 근무에 따른 15개의 연차는 25년 8월 1일에 발생하게 됩니다.
Q. 출근시 뇌출혈로 쓰러졌을 경우 산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라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 있어야 합니다. 업무수행성이란 통상적인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것을 말하며, 업무기인성이란 업무와 상병간의 인과관계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사안은 심혈관계 질병이 발생한 경우로서 업무를 수행하던 과정은 아니더라도 업무상 과로,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해당 질병이 발생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어 상병과 업무간의 인과관계가 증명된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