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용자가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해서 촉진하는게 의무는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연차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하고,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을 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한 지급의무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연차사용촉진은 근로자의 원활한 연차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적법하게 운영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의 지급의무를 면하게 해주는 법적 제도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반드시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 사정에 맞게 이를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Q.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주고 안주고 기준이 법으로 정해져잇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동안 사용할 수 있고, 이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연차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이 있었던 경우에는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가 보상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에 따라서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고, 매월 연차수당을 임금에 포괄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합의에 따라서 연차보상에 대한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근로 계약서는 년 1회 작성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이러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의 시작뿐 아니라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마다 새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따라서, 임금 등의 근로조건의 변동이 있다면 변동 시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이고, 만약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Q. 경조휴가 관련 질문입니다. 부모 사망, 시부모 사망, 형제자매사망 경조휴가 날짜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는 없기에, 경조휴가 부여 및 일수는 회사 내 취업규칙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회사 취업규칙을 확인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일반적으로는 부모, 시부모 사망 시에는 3~5일 정도의 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며,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3일, 본인 결혼은 5일 정도가 대부분 입니다. 다만, 말씀드린대로 경조휴가일수는 사내 취업규칙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 회사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제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고 있습니다.그런데 골절이 됐습니다.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기간 중 질병, 부상 등으로 취업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서 상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병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 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해서 그 수급자격자의 청구에 의해 구직급여일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직급여를 갈음하여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상병급여의 수급 신청은 취업할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Q. 상사의 괴롭힘으로 인해서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 산재 등이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제다목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에 경우에는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사의 괴롭힘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고 인정되고, 해당 행위로 인해 정신질병(우울증, 공황장애, 적응장애 등)이 발생한 것이라는 것이 입증된다면 업무상의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