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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주고 안주고 기준이 법으로 정해져잇는게 아닌가요?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주고 안주고 기준이 법으로 정해져잇는게 아닌가요?

어떤 회사는 연차수당을 주고 어떤회사는 연차수당을 안주고 중구난방으로 다르더라구요.

법적으로 무조건 줘야한다는 기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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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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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법정 연차를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연차의 개수만큼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연차수당은 결국 법정 연차의 발생을 전제로 하기에 5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초단시간근로자라면 연차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 수당 지급 의무 역시 존재하지 않으며

    법정 연차가 발생했더라도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이 시행된 사업장이라면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사업장 별로 임의로 정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 1주간 15시간 이상을 근로한 자에게 발생합니다.

    이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또한 위의 기준이 적용되어 지급합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운영하였다면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에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곳이 있고 지급하지 않는 곳이 있다는 사정은 위의 내용 확인하셔서 파악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연차수당을 줘야 한다는 기준이 없으면 아무도 지급하지 않겠죠.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자신의 법정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할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발생한 연차는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면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적법한 연차촉진을 한 경우 소멸하는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명확하게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에 대한 해석상 판례, 노동부 행정해석 등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이며,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동안 사용할 수 있고, 이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연차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이 있었던 경우에는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가 보상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에 따라서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고, 매월 연차수당을 임금에 포괄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합의에 따라서 연차보상에 대한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