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고 있습니다.그런데 골절이 됐습니다.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번에 5차 실업인정기간인데 제가 골절을 당한 상태입니다.다친지 한 6주된듯 하네요.생각보다 더 안낫고 재활,물리치료기간까지 하면 5차때 구직활동이 힘들거 같은데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구직활동 관련하여서는 고용센터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신고 이후 발생한 부상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날이 7일 이상인 경우 수급자격자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구직급여 대신 상병급여를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의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구직활동이 어려운 요양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귀하의 실업인정을 담당하는 고용센터 직원과 상담하여야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곳의 일반적인 답변을 믿고 대처하시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7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으로 근로능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신 상병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기간 중 질병, 부상 등으로 취업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서 상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병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 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해서 그 수급자격자의 청구에 의해 구직급여일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직급여를 갈음하여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상병급여의 수급 신청은 취업할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