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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지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은 전문가입니다.

임지은 전문가
노무법인 다온
Q.  연차가 발생하는 기준일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입사일에 따라 산정, 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한 회계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관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계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더라도 퇴직시점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와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미사용 연차유급휴가를 확인하고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24년 8월 1일에 신규입사하였으므로, 24년 9월 1일부터 25년 7월 1일까지 월 1개씩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고, 회계일 기준 연차발생에 따라 25년 1월 1일에는 6.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회사가 회계일이 아닌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고 있다면, 24년 9월 1일부터 25년 7월 1일까지는 매월 1개씩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고, 24년 근무에 따른 15개의 연차는 25년 8월 1일에 발생하게 됩니다.
Q.  출근시 뇌출혈로 쓰러졌을 경우 산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라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 있어야 합니다. 업무수행성이란 통상적인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것을 말하며, 업무기인성이란 업무와 상병간의 인과관계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사안은 심혈관계 질병이 발생한 경우로서 업무를 수행하던 과정은 아니더라도 업무상 과로,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해당 질병이 발생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어 상병과 업무간의 인과관계가 증명된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신입사원인데 월차안주는회사 법적으로 위반이되니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반드시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한편, 병가와 관련해서는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면 회사 내 취업규칙에 따라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내 별도의 병가휴가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아파서 쉬더라도 연차유급휴가를 쓰는 것이 아닌 한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Q.  공무원이 파면당하면 연금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해 파면된 경우'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범위는 동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결정되며 감액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법 제6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가.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급여: 4분의 1나.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의 퇴직급여: 2분의 1다. 퇴직수당: 2분의 1
Q.  제 기준에서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문의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된 근로자가 퇴직시 지급하는 것으로(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 참조), 귀하의 경우에는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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