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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지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은 전문가입니다.

임지은 전문가
노무법인 다온
Q.  신입사원인데 월차안주는회사 법적으로 위반이되니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반드시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한편, 병가와 관련해서는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면 회사 내 취업규칙에 따라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내 별도의 병가휴가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아파서 쉬더라도 연차유급휴가를 쓰는 것이 아닌 한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Q.  공무원이 파면당하면 연금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해 파면된 경우'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범위는 동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결정되며 감액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법 제6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가.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급여: 4분의 1나.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의 퇴직급여: 2분의 1다. 퇴직수당: 2분의 1
Q.  제 기준에서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문의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된 근로자가 퇴직시 지급하는 것으로(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 참조), 귀하의 경우에는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는 없습니다.
Q.  카페알바 중 말도 없이 수습떼고 주는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자세하게 살펴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지만,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에 대해 명시한 바가 없다면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임금을 차감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만약 명시된 합의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수습기간을 적용하고 임금을 차감하였다면 차감된 임금에 대한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차감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위반한다면 이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항으로서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  퇴직연금 교육이 언제부터 법정 의무교육이었나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제2항에 따르면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르면 가입자에 대한 교육방법은 사내 전산망 또는 사업장 등 가입자의 접근이 가능한 곳에 교육 자료 상시 게시, 서면 또는 전자우편을 통한 교육자료의 발송, 집합교육, 온라인교육 등을 통해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퇴직연금 운용사업자로부터 교육내용을 전달받으셔서 사내 인트라넷 등에 자료를 게시하시고, 직원 개별로 이메일을 보내신 후 해당 내용에 대하여 증빙처리해두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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