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연금 교육이 언제부터 법정 의무교육이었나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제2항에 따르면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르면 가입자에 대한 교육방법은 사내 전산망 또는 사업장 등 가입자의 접근이 가능한 곳에 교육 자료 상시 게시, 서면 또는 전자우편을 통한 교육자료의 발송, 집합교육, 온라인교육 등을 통해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퇴직연금 운용사업자로부터 교육내용을 전달받으셔서 사내 인트라넷 등에 자료를 게시하시고, 직원 개별로 이메일을 보내신 후 해당 내용에 대하여 증빙처리해두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