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기준에서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문의
현재 재직 중인 직장의 입사일은 2024년 2월 29일이며, 계약 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만약 2025년도에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근무 기간이 1년을 채우지 않게 되는데, 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1년을 채우지 못하고 계약이 만료되어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질문의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퇴직하면 다른 어떤 조건도 상관 없이 퇴직금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회사에 내부규정이 별도로 있다면 지급될 수 있으나 이는 회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된 근로자가 퇴직시 지급하는 것으로(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 참조), 귀하의 경우에는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발생하려면 최소 1년은 근무해야 합니다. 재계약이 되지 않아 24년 12월 31일까지 근무후 퇴사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현재로는 퇴직금을 받으실 수 없으면 1년이상 근무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못 받으십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일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는것이기때문에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