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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달팽이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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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기준에서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문의

현재 재직 중인 직장의 입사일은 2024년 2월 29일이며, 계약 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만약 2025년도에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근무 기간이 1년을 채우지 않게 되는데, 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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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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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1년을 채우지 못하고 계약이 만료되어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질문의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퇴직하면 다른 어떤 조건도 상관 없이 퇴직금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회사에 내부규정이 별도로 있다면 지급될 수 있으나 이는 회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된 근로자가 퇴직시 지급하는 것으로(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 참조), 귀하의 경우에는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발생하려면 최소 1년은 근무해야 합니다. 재계약이 되지 않아 24년 12월 31일까지 근무후 퇴사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현재로는 퇴직금을 받으실 수 없으면 1년이상 근무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못 받으십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일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는것이기때문에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