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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지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은 전문가입니다.

임지은 전문가
노무법인 다온
Q.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근로자를 위해서 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에서는 공인노무사의 직무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노무관리진단 및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자문/상담을 하기도 하고, 근로자나 기업을 대리하여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각종 노동사건을 진행하기도 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 청구 및 심사 등을 대리하기도 합니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노동관계가 건전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2조(직무의 범위) ① 공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2.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3.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ㆍ지도4.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私的) 조정이나 중재6.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Q.  회사 대표님의 경우 미사용 연차 수당을 안드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귀사 규정상에 별도로 사용자의 연차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 않는 한, 사용자에게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
Q.  퇴사 시 연차 일할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는 시점에는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즉 귀사 직원이 1년 5개월을 근무하였다면, 1년동안 11개의 연차와 1년이 지난 다음날의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사 직원에게 지급해야 할 연차수당은 재직기간동안 발생한 26일에서 귀사 직원이 재직 중 사용한 연차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미사용연차에 대해서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귀사의 연차 계산법은 회계연도로 관리하는 방식에 따른 계산법으로 보이나, 퇴직 시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해야 하므로 적절한 계산법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Q.  직원 퇴직금 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 퇴직한 경우에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퇴직금분할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의 퇴직금중간정산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무효가 됩니다. 다만, 매월 퇴직금 명목으로 임금 외 별도의 금원을 사업주께서 지급해오셨으므로 이는 법률상 원인없이 근로자가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부당이득이 되어 근로자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동안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에 대해서는 반환을 받되,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은 지급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Q.  육아휴직 연장 되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2024년 9월 25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와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을 필요에 따라 네 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해당법령의 시행일은 공포 후 4개월로서 25년 2월 23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1월 3일에 육아휴직이 종료된다면 이어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는 없고, 해당 법령이 시행되는 25년 2월 23일부터 6개월을 연장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다만, 6개월 연장의 조건이 부모 모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였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여야 하므로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육아휴직을 연장하여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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