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저임금 위반 계산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귀하의 근무시간이 일 8시간, 주5일, 주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월 환산된 최저임금은 2,060,740원 입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말합니다. 특히, 2024년부터는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을 전부 산입하여 최저임금에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임금항목 중 식대 및 자가운전보조금도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으로서, 전체 임금항목을 계산하였을 때, 최저임금을 위반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Q. 아래 내용이 산재 보험이 적용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업무상의 재해(산업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1) 업무수행성과 2) 업무기인성이 있어야 합니다. 업무수행성이란 재해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서 근로자가 작업준비중, 작업중, 작업종료 전후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한편, 업무수행성이 있더라도 재해와 업무사이에 업무기인성이 있어야 합니다. 업무기인성이란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상의 사고(질병)를 원인으로 하여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구체적으로 사고(질병)과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본 사안의 경우, 직원이 주말에 집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개인적 사유에 의해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이는 업무수행성도 없고, 업무기인성도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본 사안을 산업재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