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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지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은 전문가입니다.

임지은 전문가
노무법인 다온
Q.  최저임금 위반 계산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귀하의 근무시간이 일 8시간, 주5일, 주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월 환산된 최저임금은 2,060,740원 입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말합니다. 특히, 2024년부터는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을 전부 산입하여 최저임금에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임금항목 중 식대 및 자가운전보조금도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으로서, 전체 임금항목을 계산하였을 때, 최저임금을 위반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Q.  아래 내용이 산재 보험이 적용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업무상의 재해(산업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1) 업무수행성과 2) 업무기인성이 있어야 합니다. 업무수행성이란 재해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서 근로자가 작업준비중, 작업중, 작업종료 전후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한편, 업무수행성이 있더라도 재해와 업무사이에 업무기인성이 있어야 합니다. 업무기인성이란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상의 사고(질병)를 원인으로 하여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구체적으로 사고(질병)과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본 사안의 경우, 직원이 주말에 집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개인적 사유에 의해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이는 업무수행성도 없고, 업무기인성도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본 사안을 산업재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Q.  공인노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영어 과목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일정점수 이상의 영어점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공인노무사가 된 후에는 영어를 잘한다면, 외국계회사와의 협업 등 좀 더 다양한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맞지만공인노무사로서 업무를 함에 있어 영어를 잘하는 것이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Q.  고용계약서에서 눈여겨봐야 할 곳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근로계약 시 사용자가 명시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즉, 법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휴일, 4) 연차휴가 입니다. 아르바이트라도 근로계약서를 요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임금이 최저임금이상으로 지급되는지, 소정근로시간에 맞게 급여가 계산되어 있는지, 주휴수당을 주는지,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가를 주는 지 등을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될 떄 필수로 확인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근로계약 시 명시해야 할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위와 같은 규정에 비추어볼 때, 첫째로, 임금이 어떻게 구성되고 계산되며 언제 지급되는 지 등을 임금과 관련해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둘째로, 소정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셋째로, 주휴일/공휴일 등이 법에 맞게 부여되어 있는지, 넷째로, 연차유급휴가가 법적 기준에 맞게 부여되는지 등을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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