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 계산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9시-18시 1일 8시간 근무입니다.
기본급 1,660,7140원
식대 200,000원
자가운전보조금 200,000원
총액 : 2,060,740원인 경우 최저임금 미달이 아닌가요?
최저임금 계산시 과세 비과세 모두 포함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계산에 있어서는 비과세 부분도 포함이 됩니다.
매월 지급되는 복리후생 비용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계산시 과세 비과세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1회이상 지급되는 식대나 차량유지비도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에
식대나 차량유지비를 포함하여 2,060,740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2024년도부터 위 비과세항목 모두 최저임금 산입에 포함되므로,
저액수라면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근무시간이 일 8시간, 주5일, 주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월 환산된 최저임금은 2,060,740원 입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말합니다.
특히, 2024년부터는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을 전부 산입하여 최저임금에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임금항목 중 식대 및 자가운전보조금도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으로서, 전체 임금항목을 계산하였을 때, 최저임금을 위반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기본급뿐만 아니라 식대 및 차량유지비와 같은 비과세 수당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1주 40시간 근로라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