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임지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은 전문가입니다.

임지은 전문가
노무법인 다온
Q.  10월1일을 정부에서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서 쉬었는데요. 그럼 내년에도 10월1일이 임시공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시 공휴일은 정부가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 따라 필요에 맞춰 지정하는 공휴일입니다. 따라서, 올해 정부에서 10월 1일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다고 하여 내년에도 임시공휴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년에도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것인지는 내년이 되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Q.  외국인 근로자들이 가족을 데려오는 경우는 어느때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취업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들어와있다 하더라 더도 모든 외국인 근로자가 가족 초청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가족 초청이 가능한 외국인 근로자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만 초청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 장기 취업비자는 E계열의 비자 중 E1~E7까지의 비자는 가족초청이 가능하지만, E8(계절근로비자), E9(비전문직 취업비자), E10(선원취업비자)는 가족 초청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초청가능한 비자를 가지고 있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 초청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행정부서에서 결정하는 것이므로 정확한 사항은 관할행정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Q.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당하게 되면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업장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해고 당한 경우라면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Q.  회사 내에 부당한 업무지시도 직장내 괴롭힘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위와 같이 직장내괴롭힘이란 1)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말씀주신 상황만으로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판단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상사의 위와 같은 지시(복사하기, 커피타오기)가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서 귀하를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이라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  주휴수당 식대포함이면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식대포함여부와 무관하게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1주 간 개근했을 시 지급해야하는 것이므로 귀하가 1주간 개근한 경우라면 주휴수당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는 있으나, 하루 8시간 근무하고 일급 8만원을 지급받는 데 여기에 주휴수당이 포함된다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되므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더불어, 법정공휴일 등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휴일대체를 실시한 경우이거나 일요일이 주휴일이 아닌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12223242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