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 내에 부당한 업무지시도 직장내 괴롭힘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위와 같이 직장내괴롭힘이란 1)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말씀주신 상황만으로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판단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상사의 위와 같은 지시(복사하기, 커피타오기)가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서 귀하를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이라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때 필수적으로 적어야 하는 요소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 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명시해야할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즉,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포함),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시면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