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외국인 근로자들이 가족을 데려오는 경우는 어느때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취업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들어와있다 하더라 더도 모든 외국인 근로자가 가족 초청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가족 초청이 가능한 외국인 근로자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만 초청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 장기 취업비자는 E계열의 비자 중 E1~E7까지의 비자는 가족초청이 가능하지만, E8(계절근로비자), E9(비전문직 취업비자), E10(선원취업비자)는 가족 초청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초청가능한 비자를 가지고 있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 초청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행정부서에서 결정하는 것이므로 정확한 사항은 관할행정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Q. 회사 내에 부당한 업무지시도 직장내 괴롭힘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위와 같이 직장내괴롭힘이란 1)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말씀주신 상황만으로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판단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상사의 위와 같은 지시(복사하기, 커피타오기)가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서 귀하를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이라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