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일을 정부에서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서 쉬었는데요. 그럼 내년에도 10월1일이 임시공휴일인가요?
이번에 10월1일 국군의날을 정부에서 임시공휴일로 지정을 해서 하루 쉬었는데요. 그럼 내년에도 10월1일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0월 1일은 공휴일이 아닌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한 임시공휴일입니다. 내년에도 정부에서 지정하면 공휴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올해는 징검다리 휴가, 내수경제의 활성화 등의 상황 등이 고려되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으나 내년에도 임시공휴일로 지정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은 말 그대로 정부에서 여러가지 이유에 의하여 임시로 지정하는 공휴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내년 국군의 날이 공휴일로 지정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시공휴일은 그때그때 정부에서 정합니다. 따라서 내년에도 임시공휴일로 지정될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시 공휴일은 정부가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 따라 필요에 맞춰 지정하는 공휴일입니다.
따라서, 올해 정부에서 10월 1일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다고 하여 내년에도 임시공휴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년에도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것인지는 내년이 되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말그대로 임시공휴일입니다. 내년에도 임시공휴일인 것은 아니며 내년이 되어야 알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이란 말 그대로 정부가 임시로 정하는 것이고 내년 10월 1일이 공휴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은 당시의 시대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내년에도 지정된다고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올해만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된 것입니다. 내년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말 그대로 올해에만 국군의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것이므로 내년에도 반드시 공휴일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이번 국군의날은 임시공휴일로 정식공휴일은 아닙니다. 내년에 쉬는지는 내년이 되봐야 알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