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시 공휴일은 쉬도 되고 안 쉬도 되는 날이죠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은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1호에 따르면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은 공휴일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임시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해당되므로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이를 유급휴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업장 사정에 따라 임시공휴일에 근로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하여 휴일을 부여하거나 휴일근로에 따른 휴일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