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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지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은 전문가입니다.

임지은 전문가
노무법인 다온
Q.  최저임금이 따로 있는데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면 법적으로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로서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정해진 최저임금보다 임금수준을 낮추는 경우에는 위반 시,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제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으로 1주간 추가근로로 인해 15시간이상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Q.  연차 수당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하며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인사관리 운영의 편의상 입사일이 아닌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회사에서 관리, 운영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퇴직 시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와 회계일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의 갯수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재정산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귀사가 입사일로부터 13년동안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계산하고 여기에서 현재까지 사용 및 정산된 연차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에 대해서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Q.  계약종료 질문 토요일까지 근로계약인데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1) 주 15시간 이상 근로할 것,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3) 1주 간의 근로관계가 존속되어 있을 것이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에서 만약 1주의 기준을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보는 사업장이라면 12일(토)까지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13일(일)에 퇴직하는 경우라면 토요일까지만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일요일은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1주간의 근로관계가 존속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Q.  임시 공휴일은 쉬도 되고 안 쉬도 되는 날이죠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은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1호에 따르면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은 공휴일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임시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해당되므로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이를 유급휴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업장 사정에 따라 임시공휴일에 근로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하여 휴일을 부여하거나 휴일근로에 따른 휴일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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