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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따로 있는데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면 법적으로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2024년 최저임금이 따로 정해져 있는데 근무를 시켜놓고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편의점 이런곳은 최저임금보다 싸게 주는곳도 있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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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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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 보다 낮은 금액을 주는 것은 당연히 위법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최저임금은 준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의 편의점 또한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주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거나 이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법은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법정기준이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지급한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며 최저임금수준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명백히 법 위반입니다. 근로자수 업종 지역 무관하게 최저시급 이상은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 이상은 반드시 지급되어야만 하며, 이 보다 낮은 임금수준을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최저임금법에 따라 무효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로서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정해진 최저임금보다 임금수준을 낮추는 경우에는 위반 시,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1. 1년 이상 계약

    2. 단순노무직이 아닐 것

    3.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 가능하며 이외에는 불가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는 당사자 간 합의해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