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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때 필수적으로 적어야 하는 요소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를 근무자와 작성하게 될때, 필수적으로 근로계약서에 작성해야 할 필요적 요소가 따로 있나요? 법적으로 이상 없는 요소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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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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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수 기재사항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할 업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특히 향후 분쟁의 소지가 있는 근로조건인 근로시간, 임금 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세심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항목들을 명확히 기재함으로써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 근로시간, 근로 장소, 업무내용, 휴일 등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임금 :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2. 소정근로시간

    3. 휴일

    4. 연차 유급휴가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휴일 4. 연차 유급휴가 5.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과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담당업무, 근무장소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 등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휴가, 휴일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임금(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 휴일, 휴가 등의 내용입니다. 

    필수기재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 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명시해야할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즉,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포함),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시면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항인 근로시간, 휴일, 임금 등은 중요 기재사항으로서 반드시 기재되어야하고 미기재시 미작성과 마찬가지로 위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