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때 필수적으로 적어야 하는 요소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를 근무자와 작성하게 될때, 필수적으로 근로계약서에 작성해야 할 필요적 요소가 따로 있나요? 법적으로 이상 없는 요소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수 기재사항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할 업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특히 향후 분쟁의 소지가 있는 근로조건인 근로시간, 임금 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세심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항목들을 명확히 기재함으로써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 근로시간, 근로 장소, 업무내용, 휴일 등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임금 :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2. 소정근로시간
3. 휴일
4. 연차 유급휴가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휴일 4. 연차 유급휴가 5.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과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담당업무, 근무장소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 등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휴가, 휴일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임금(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 휴일, 휴가 등의 내용입니다.
필수기재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 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명시해야할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즉,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포함),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시면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항인 근로시간, 휴일, 임금 등은 중요 기재사항으로서 반드시 기재되어야하고 미기재시 미작성과 마찬가지로 위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