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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지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은 전문가입니다.

임지은 전문가
노무법인 다온
Q.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알고싶은데요 . 회사 규모에 관계없이 ?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 시행 되었으나, 유예 규정에 따라서 5인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이라면 올해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 규정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Q.  몸이 안좋아서 질병휴직을 하는것도 법적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업무상 질병이 아닌 개인의 질병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질병에 대해서는 회사 내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그러므로 귀하 회사의 취업규칙 상에 질병휴직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서 질병휴직을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를 한다고 남은 연차 일자를 정해서 알려주는데, 저는 12월 말에 연달아 다 쓸거라고 했는데 안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에게 주어진 권리로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기변경사유인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 취득일의 근로가, 그 자의 담당업무를 포함하는 상당한 단위의 업무의 운영에 있어서 불가결하고, 또한 대체근무자를 확보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점 등을 사용자가 입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12월 말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회사의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가 이를 거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Q.  프리랜서입니다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보장하는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발생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원은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근로자로 판단하는 종속적인 관계는 ①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②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③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④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⑤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⑥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⑦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⑧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⑨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12.7.선고 2004다29736판결 등)따라서, 귀하와 사업주 간의 고용의 형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히 계약의 형태만으로는 알 수 없고 실질적으로 사업주에게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하는 지 등 그 실질을 정확히 알아야지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한편,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통상적으로 1년마다 한달급여 정도의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Q.  1년 이상 근로자 퇴직시 연차 계산에 대한 궁금한 점!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 1월 16일 입사하여 2024년 12월 1일에 퇴사하는 직원이라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입사 1년차(2023. 2. 16부터 한달에 1개씩) 에 총 11개, 2년차 (2024. 1. 16.)에 15개가 발생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는 전년도 1년간의 근로의 대가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2025년 1월 16일 이전에 퇴사하는 직원이라면 2025년 1월 16일에 발생할 연차 15개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직원이 2023년에 11개를 모두 소진하고, 2024년에 15개를 모두 소진한 상황이라면 별도의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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