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HR백종원
HR백종원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를 한다고 남은 연차 일자를 정해서 알려주는데, 저는 12월 말에 연달아 다 쓸거라고 했는데 안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를 한다고 남은 연차 일자를 정해서 알려주는데, 저는 12월 말에 연달아 다 쓸거라고 했는데 안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를 사용하는 회사에서 우선 근로자가 지정한 연차일에 대해 회사가 안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가 아닌 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막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연차는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연차사용을 거부할 경우 연차사용촉진을 하였더라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에게 주어진 권리로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기변경사유인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 취득일의 근로가, 그 자의 담당업무를 포함하는 상당한 단위의 업무의 운영에 있어서 불가결하고, 또한 대체근무자를 확보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점 등을 사용자가 입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12월 말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회사의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가 이를 거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촉진제도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않기위함이므로, 일단 회사에서 연차 사용일을 지정한다하더라도 근로자는 추후 자유롭게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시기를 근로자가 자유롭게 지정해서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휴가 사용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휴가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으나 연차사용촉진 과정에서 사용 시기 통지 시점에 미리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1차적으로 질문자님이 사용할 연차일정을 회사에 제출하도록 하고 근로자가 제출하지 않은 경우 2차적으로 회사에서 사용일자를 지정합니다. 1차적으로 질문자님에게 제출하도록 한 경우가 아니라면 법에 따른 적법한 연차촉진이 아니어서 질문자님이 원할때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