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를 한다고 남은 연차 일자를 정해서 알려주는데, 저는 12월 말에 연달아 다 쓸거라고 했는데 안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를 한다고 남은 연차 일자를 정해서 알려주는데, 저는 12월 말에 연달아 다 쓸거라고 했는데 안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를 사용하는 회사에서 우선 근로자가 지정한 연차일에 대해 회사가 안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가 아닌 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막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연차는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연차사용을 거부할 경우 연차사용촉진을 하였더라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에게 주어진 권리로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기변경사유인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 취득일의 근로가, 그 자의 담당업무를 포함하는 상당한 단위의 업무의 운영에 있어서 불가결하고, 또한 대체근무자를 확보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점 등을 사용자가 입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12월 말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회사의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가 이를 거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촉진제도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않기위함이므로, 일단 회사에서 연차 사용일을 지정한다하더라도 근로자는 추후 자유롭게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시기를 근로자가 자유롭게 지정해서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휴가 사용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휴가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으나 연차사용촉진 과정에서 사용 시기 통지 시점에 미리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1차적으로 질문자님이 사용할 연차일정을 회사에 제출하도록 하고 근로자가 제출하지 않은 경우 2차적으로 회사에서 사용일자를 지정합니다. 1차적으로 질문자님에게 제출하도록 한 경우가 아니라면 법에 따른 적법한 연차촉진이 아니어서 질문자님이 원할때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