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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지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은 전문가입니다.

임지은 전문가
노무법인 다온
Q.  급여명세서는 꼭 지급해줘야 해줘야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2021년 11월 19일부터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에게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기재하여야 합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방법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하여야 하며, 임금명세서 필수적 기재사항은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과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임금총액(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및 동법 제116조제2항에 따라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감독관이 시정기한 14일을 부여한 후에도 미시정 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그러므로 귀하께서는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직원들에게 임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Q.  2025년에는 기준시급이 더 오를까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지난 8. 5.(월), 고용노동부는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030원으로 결정‧고시하였습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96,27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이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되게 됩니다. 최저임금제도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국가에서 법적으로 보장한 제도로서, 만일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5년 1월 1일부터는 2025년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시급을 계산해 급여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Q.  4개월 다니던 회사를 퇴사했는데 급여일에 급여가 안나오면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해진 급여일에 반드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14일 이내에만 금품을 청산하면 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에는 10. 1.로 퇴직하신 경우라면 이미 14일이 지났기 때문에 귀하와 회사 사이의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한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37조에 근거해 지연된 기간만큼에 대하여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Q.  10월1일을 정부에서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서 쉬었는데요. 그럼 내년에도 10월1일이 임시공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시 공휴일은 정부가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 따라 필요에 맞춰 지정하는 공휴일입니다. 따라서, 올해 정부에서 10월 1일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다고 하여 내년에도 임시공휴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년에도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것인지는 내년이 되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Q.  외국인 근로자들이 가족을 데려오는 경우는 어느때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취업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들어와있다 하더라 더도 모든 외국인 근로자가 가족 초청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가족 초청이 가능한 외국인 근로자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만 초청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 장기 취업비자는 E계열의 비자 중 E1~E7까지의 비자는 가족초청이 가능하지만, E8(계절근로비자), E9(비전문직 취업비자), E10(선원취업비자)는 가족 초청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초청가능한 비자를 가지고 있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 초청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행정부서에서 결정하는 것이므로 정확한 사항은 관할행정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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