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프리랜서입니다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보장하는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발생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원은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근로자로 판단하는 종속적인 관계는 ①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②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③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④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⑤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⑥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⑦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⑧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⑨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12.7.선고 2004다29736판결 등)따라서, 귀하와 사업주 간의 고용의 형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히 계약의 형태만으로는 알 수 없고 실질적으로 사업주에게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하는 지 등 그 실질을 정확히 알아야지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한편,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통상적으로 1년마다 한달급여 정도의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Q. 1년 이상 근로자 퇴직시 연차 계산에 대한 궁금한 점!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 1월 16일 입사하여 2024년 12월 1일에 퇴사하는 직원이라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입사 1년차(2023. 2. 16부터 한달에 1개씩) 에 총 11개, 2년차 (2024. 1. 16.)에 15개가 발생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는 전년도 1년간의 근로의 대가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2025년 1월 16일 이전에 퇴사하는 직원이라면 2025년 1월 16일에 발생할 연차 15개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직원이 2023년에 11개를 모두 소진하고, 2024년에 15개를 모두 소진한 상황이라면 별도의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Q. 급여명세서는 꼭 지급해줘야 해줘야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2021년 11월 19일부터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에게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기재하여야 합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방법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하여야 하며, 임금명세서 필수적 기재사항은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과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임금총액(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및 동법 제116조제2항에 따라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감독관이 시정기한 14일을 부여한 후에도 미시정 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그러므로 귀하께서는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직원들에게 임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Q. 2025년에는 기준시급이 더 오를까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지난 8. 5.(월), 고용노동부는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030원으로 결정‧고시하였습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96,27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이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되게 됩니다. 최저임금제도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국가에서 법적으로 보장한 제도로서, 만일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5년 1월 1일부터는 2025년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시급을 계산해 급여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Q. 4개월 다니던 회사를 퇴사했는데 급여일에 급여가 안나오면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해진 급여일에 반드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14일 이내에만 금품을 청산하면 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에는 10. 1.로 퇴직하신 경우라면 이미 14일이 지났기 때문에 귀하와 회사 사이의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한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37조에 근거해 지연된 기간만큼에 대하여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