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는 꼭 지급해줘야 해줘야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일반 장사를 하고 있는데 사원,직원분들이 시간과 그런걸 확인 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를 따로 지급해주고 확인해줘야 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에게 급여지급에 대한 급여명세서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는 현행법상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고용하고 계시다면 상시근로자수에 상관없이 급여명세서는 지급되어야 하며 지급하지 않는다면 위법에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명세서 교부는 법적으로 의무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에게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기재하여야 합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방법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하여야 하며, 임금명세서 필수적 기재사항은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과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임금총액(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및 동법 제116조제2항에 따라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감독관이 시정기한 14일을 부여한 후에도 미시정 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귀하께서는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직원들에게 임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서는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으로 교부한다고 규정고 있으며 미발급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시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미교부시 법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반드시 급여명세서(임금명세서)를 교부해줘야 합니다.
위반시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는 세전, 세후 임금이 표기되어야 하며며, 세전임금의 계산내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임금 공제내역을 기재한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급여명세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시 반드시 급여명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에는 임금 항목별 금액, 공제 내역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이를 제공하지 않으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 시간과 임금 내역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48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