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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는 꼭 지급해줘야 해줘야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일반 장사를 하고 있는데 사원,직원분들이 시간과 그런걸 확인 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를 따로 지급해주고 확인해줘야 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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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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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에게 급여지급에 대한 급여명세서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는 현행법상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고용하고 계시다면 상시근로자수에 상관없이 급여명세서는 지급되어야 하며 지급하지 않는다면 위법에 해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명세서 교부는 법적으로 의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에게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기재하여야 합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방법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하여야 하며, 임금명세서 필수적 기재사항은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과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임금총액(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및 동법 제116조제2항에 따라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감독관이 시정기한 14일을 부여한 후에도 미시정 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귀하께서는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직원들에게 임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서는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으로 교부한다고 규정고 있으며 미발급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시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미교부시 법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반드시 급여명세서(임금명세서)를 교부해줘야 합니다.

    위반시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는 세전, 세후 임금이 표기되어야 하며며, 세전임금의 계산내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임금 공제내역을 기재한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급여명세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시 반드시 급여명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에는 임금 항목별 금액, 공제 내역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이를 제공하지 않으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 시간과 임금 내역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48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