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노란박새8876
노란박새8876

급여명세서를 발송해주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급여명세서를 발송해주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일하는 곳에서 자꾸 급여 명세서를 발송 누락하는데 문제 없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급여명세서를 함께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를 위반하여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급여일에 급여명세서도 교부해줘야 합니다.

    서면, 카톡, 문자, 이메일등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미교부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사용자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는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16조에서는 과태료 500만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48조 2항에 의하여 사업주는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는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매월 교부해야 합니다.

    미교부는 법 위반 사항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를 발송해주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일하는 곳에서 자꾸 급여 명세서를 발송 누락하는데 문제 없는건가요?

    -> 급여명세서 지급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은 근로기준법상 임금명세서라는 내용으로 규율되고 있는 사항으로, 임금명세서의 미교부는 현행법 위반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 제공은 근로기준법 48조 2항에 따른 의무사항입니다.

    미제공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사용자에게 다시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의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명세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의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면 근로기준법 48조 2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