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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협력하는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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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계약서에서 눈여겨봐야 할 곳이 있을까요?

물론 다 자세히 봐야 하지만 특히 중요한 부분이나 그냥 넘길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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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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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근로기간, 근무장소, 휴게시간,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 여부 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17조 사항을 모두 명시하였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근로계약 시 사용자가 명시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즉, 법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휴일, 4) 연차휴가 입니다.

    아르바이트라도 근로계약서를 요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임금이 최저임금이상으로 지급되는지, 소정근로시간에 맞게 급여가 계산되어 있는지, 주휴수당을 주는지,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가를 주는 지 등을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임금(시급,주급,월급)

    그리고 근로시간, 휴게시간입니다.

    출근시간, 퇴근시간, 근무일을 적으시고, 휴게시간도 반드시 명시하시고,

    그대로 이행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임금과 근로시간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다면 수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인터넷에서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보시고 해당내용들이 기재되어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명시한 임금, 근로시간, 휴게 등이 반드시 기재되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서 중요한 부분은 근로계약기간,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의 근로조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휴가, 휴일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하단 쪽에 기타 사항 등을

    확인하여 질문자님에게 불이익한 내용이 없는지도 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