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삼겹살볶음파
삼겹살볶음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될 떄 필수로 확인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회사를 이직할 떄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하지만 요새는 전자로 하기 떄문에 더 자세히 확인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내용은 더 많은거 같고요. 이떄 가장 중요하게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필수적인 기재사항은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바와 같습니다.

    특히 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또는 서면으로 교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금의 구성항목(급여, 상여금, 수당 등)

    • 임금 계산방법

    • 임금 지급방법

    • 소정근로시간

    • 주휴일과 공휴적용휴일

    • 연차 유급휴가

    고용노동부에서 표준 근로계약서를 공유하는 사이트 링크를 아래와 같이 공유드립니다.

    https://www.moel.go.kr/mainpop2.do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일 및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가 되어야 하므로 해당 부분에 대하여 확인하여 보시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내용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명시하고, 근무장소와 담당 업무에 관한 내용 등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해당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시고, 그 외 특별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도 꼼꼼하게 살펴본 후 서명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사항이 명시되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근로계약 시 명시해야 할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규정에 비추어볼 때,

    첫째로, 임금이 어떻게 구성되고 계산되며 언제 지급되는 지 등을 임금과 관련해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둘째로, 소정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셋째로, 주휴일/공휴일 등이 법에 맞게 부여되어 있는지,

    넷째로, 연차유급휴가가 법적 기준에 맞게 부여되는지 등을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가, 휴일 등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