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알고싶은데요 . 회사 규모에 관계없이 ?
안녕하세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우리회사는 직원 12명의 소규모 창고 입니다. 이런 소규모 회사도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 되는지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직원 12명의 소규모 창고라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 시행 되었으나, 유예 규정에 따라서 5인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이라면 올해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 규정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네,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기때문에, 직원이 12인이라면 중처법이 적용된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24.1.27.부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 1월 27일부터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상시 5인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이라면, 업종에 관계 없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사업주가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에 관심을 갖고, 소속 근로자들과 함께 업무상 사고나 직업병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