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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사랑이넘치는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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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식대포함이면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5인이상사업자에서 모델하우스 사무보조 업무 알바하고있습니다. (최소3개월근무)

주5~주6일 근무하며 9:00-18:00시까지 근무합니다.

하루이틀 원하는 날짜를 지정해서 쉬고있습니다.

주급제이고 일급은 80,000원이고

식대를 제공하고있습니다.

여기서 식사를 같이 못하는경우는 8천원을 지급해준다고 하네요.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보니 주휴수당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로계약서 내 주휴수당 포함 일급8만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맞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규 제가 법정공휴일 및 일요일에도 출근을 하는데 이때 시급 1.5배적용되어야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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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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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상이합니다. 5인 이상이라면 휴일수당 등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 연장 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것으로 임금을 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8시간 근로시 일급 8만원은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퇴저임금 미달이니 최저임금과의 차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니 휴일근로시 따로 수당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의 1.5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과 식대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식대지급과 별개로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 주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과 식대는 별개로 식대를 지급한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한다면 지급하여야 합니다.

    공휴일 관련 1.5배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인 기업일 경우 적용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식사제공과는 무관합니다. 주휴수당 포함 임금으로 산정 하더라도 최저시급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임금체불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식대포함여부와 무관하게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1주 간 개근했을 시 지급해야하는 것이므로 귀하가 1주간 개근한 경우라면 주휴수당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는 있으나, 하루 8시간 근무하고 일급 8만원을 지급받는 데 여기에 주휴수당이 포함된다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되므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더불어, 법정공휴일 등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휴일대체를 실시한 경우이거나 일요일이 주휴일이 아닌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식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며, 최저임금이 9860원인데 8시간 근무에 주휴수당 포함이 8만원은 최저시급미달입니다.

    그리고 일요일이 원래 주휴일로 정해져있다면 출근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하고 일요일이 아닌 다른날이 주휴일이라면 일요일에 출근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