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육아휴직 연장 되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2024년 9월 25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와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을 필요에 따라 네 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해당법령의 시행일은 공포 후 4개월로서 25년 2월 23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1월 3일에 육아휴직이 종료된다면 이어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는 없고, 해당 법령이 시행되는 25년 2월 23일부터 6개월을 연장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다만, 6개월 연장의 조건이 부모 모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였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여야 하므로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육아휴직을 연장하여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Q. 일반적으로 연차의 대한 개념은 2년후를 생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하여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입사일로부터 1년간은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후,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므로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다음날 15개의 연차가 새롭게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입사하신 지 2년정도가 되셨다면 1년간 발생한 연차 11개와 입사 1년 이후 발생한 연차 15개로 총 26개의 연차가 지금까지 발생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Q. 불법 체류외국인이라도 산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대법원은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에서 말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여 산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판례에 비추어볼 때, 취업작격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관계에 있어 근로자로서 일해온 사람이라면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취업자격이 아닌 산업연수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인 소외 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다가 작업도중 그 판시와 같은 부상을 입었다는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위와 같이 부상을 입을 무렵까지 소외 회사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매월 갑종근로소득세를 공제한 급여를 지급받아 온 사실이 인정되는 바, 비록 원고가 출입국관리법상의 취업자격을 갖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고용계약이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 없는 이상 위 부상당시 원고는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온 자로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였다 할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1206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