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반적으로 연차의 대한 개념은 2년후를 생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하여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입사일로부터 1년간은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후,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므로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다음날 15개의 연차가 새롭게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입사하신 지 2년정도가 되셨다면 1년간 발생한 연차 11개와 입사 1년 이후 발생한 연차 15개로 총 26개의 연차가 지금까지 발생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Q. 불법 체류외국인이라도 산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대법원은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에서 말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여 산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판례에 비추어볼 때, 취업작격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관계에 있어 근로자로서 일해온 사람이라면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취업자격이 아닌 산업연수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인 소외 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다가 작업도중 그 판시와 같은 부상을 입었다는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위와 같이 부상을 입을 무렵까지 소외 회사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매월 갑종근로소득세를 공제한 급여를 지급받아 온 사실이 인정되는 바, 비록 원고가 출입국관리법상의 취업자격을 갖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고용계약이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 없는 이상 위 부상당시 원고는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온 자로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였다 할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12067 판결)."
Q. 퇴직금의 지급시기는 정확히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14일 이내에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근로자와의 합의문서를 작성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