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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연차의 대한 개념은 2년후를 생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는 회사에 2년정도 입사 했는데, 연차가 총 26개 나왔는데 이 개념이 맞는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연차가 지나면 한개씩 생겨서 24개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계산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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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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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호재 노무사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년 미만의 경우 1달 개근시 1개

    1년 초과 시 15개가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휴가가 발생되게 되며, 만 1년이 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되게 됩니다.

    위와 같은 형태로 아마 2년 차인 현재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가산연차의 경우 만 1년 15개, 만 2년 15개, 만 3년 16개, 만 4년 16개 의 형태로 2년마다 1개씩 가산되어 발생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이상 2년미만 근무를 한 경우 1년미만 11개 + 1년되는시점 15개로 계산하여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총 11개가 발생하고, 1년 되는 날 15개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어 1년간 모두 11일의 연차가 생기게 됩니다. 1년이 지나면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 총 26일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무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만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하면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만 1년이 넘는 순간, 1개월단위로 부여되는것이 아니라 1년단위의 휴가가 부여됩니다.

    예를들어 2024.1.1. 입사한 근로자는 1개월마다 1일씩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만, 2025.1.1. 출근하는 순간 연간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4년 11일, 2025년 15일 발생하여 총 26일이 되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하여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입사일로부터 1년간은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후,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므로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다음날 15개의 연차가 새롭게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입사하신 지 2년정도가 되셨다면 1년간 발생한 연차 11개와 입사 1년 이후 발생한 연차 15개로 총 26개의 연차가 지금까지 발생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입사 후 1년까지 한달 만근시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1개가 생기고 1년을 경과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한꺼번에 생겨 총 26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은 매월 개근한 경우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므로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아울러,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총 11일까지 부여되고, 1년 이상 근로자는 15일 이상 부여됩니다. 아마 2년치를 한번에 지급한것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년미만기간은 11일, 1년도래시 15일 발생하므로 2년차까지 총 26일 생성되신게 맞습니다.